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구 분구 분건 축 기 준
한 옥 외 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한식기와 또는 시멘트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지붕의 곡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지붕구조는 전통적인 한옥 지붕구조 방식으로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기타 이를 조합한 전통방식 등으로 한다.
한 옥 외 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 또는 전통한옥 벽체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외부를 마감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기단을 설치하되 전통적인 한옥 외관을 표현하도록 한다.
한 옥 외 관한옥의 담 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과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의 높이는 한옥의 외관이 잘 보이도록 낮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 옥 외 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을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등 전통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 및 외부에서 볼 때 목조 기둥이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 옥 내 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등록번호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면적㎡㎡
착 수 일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구분[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폐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용 도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대지위치대지위치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 후 수선 등 계 획향 후 수선 등 계 획공사예정일공사예정일
향 후 수선 등 계 획향 후 수선 등 계 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 지붕 [ ] 담장 [ ] 벽 [ ] 대문 [ ] 기타( )
향 후 수선 등 계 획향 후 수선 등 계 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내 부[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 부엌 [ ] 화장실 [ ] 기타( )
향 후 수선 등 계 획향 후 수선 등 계 획[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 신축 [ ] 개축( [ ] 전체 [ ] 부분 :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수수료 없 음
등록절차등록절차
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③ 한옥등록필증 교부
한옥의 소유자등한옥의 소유자등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② 한옥등록 요청② 한옥등록 요청도지사도지사
·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검토 등 ·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관련서류 검토 등 ·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관련서류 검토 등 ·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관련서류 검토 등 ·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필증(제7조제3항 관련)

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건 축 주
대지위치
한옥용도구 조구 조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등록번호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성 별남·여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 축 물 현 황대지면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 축 물 현 황구 조건 립 일
향 후 수선 등 계 획
지원 및 관리현황구 분날 짜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지원 및 관리현황
지원 및 관리현황
지원 및 관리현황
지원 및 관리현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1. 사업운영계획서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3. 지출항목의 적합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④ 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2. 한옥건축 등의 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①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한옥 건축 등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제6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의 등록)

제7조(한옥의 등록)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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