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제3조제1항 관련)

(1쪽 앞)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부처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특별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개선 유형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
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사유: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 문: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①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사유: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 문: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2쪽)
⑨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⑩ 공포일: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내용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내용 기재 개선 유형: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22.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⑨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⑩ 공포일: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내용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내용 기재 개선 유형: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22.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⑧ 유 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종전의 규제 내용종전의 규제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사항조항규제 사항중요규제 해당 여부개선 유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완화”, “강화”, “인용”만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제1항 관련)

(1쪽 앞)
1. 등록번호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
2. 규제사무명신설강화완화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
7. 종전 규제의 내용o -o -o -o -o -o -o -o -o -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o -o -o -o -o -o -o -o -o -
9. 기타o -o -o -o -o -o -o -o -o -
(1쪽 뒤)
(2쪽 앞)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등록번호• 기존 규제의 경우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신설 규제는 기재하지 않음
2. 규제사무명• 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3. 규제의 구분• 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5. 근거법령 등• 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 전북특별법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특별법과 관련 개별법령까지 모두 기재
6. 규제 근거의 분류• 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상의 기존규제의 내용을 기재 - 규제의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 그 밖에 규제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2쪽 뒤)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 •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 요약 기재 • 규제의 신설ㆍ변경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기업활동 저해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 용이성 •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0조제2항 관련)

건의 제목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제10조제4항 관련)

과제명관리 번호관리 번호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규제입증 심사 결과□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수용 곤란
규제입증 심사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제10조 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가 포함된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때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담당과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와 관련된 주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과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중요규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한다.1.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③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업무)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업무)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1. 농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산업ㆍ경제ㆍ금융ㆍ농축산ㆍ물류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문화건설안전 분과위원회: 문화ㆍ도시ㆍ건설ㆍ안전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행정자치교육 분과위원회: 행정ㆍ소방ㆍ교육 분야 등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환경복지 분과위원회: 환경ㆍ복지 분야 등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도지사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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