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항공대 업무분장(제3조제2항 관련)

구 분업 무 분 장
운 항 실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ㆍ비행평가ㆍ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감항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부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정비ㆍ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정비기록관리 등 정비관련 문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실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ㆍ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ㆍ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19항공대 업무분장(제3조제2항 관련)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 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1. 119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2. 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제3조(항공대의 운영)

제3조(항공대의 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제4조(항공대의 업무)

제4조(항공대의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당연직가. 119특수대응단장나. 119항공대장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119대응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3. 간사: 119항공대장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심의절차)

제7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처리기준)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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