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제정

별표

[별표 1] 주요 공공시설물

분류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가. 전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
분류시설물 종류
도로가. 도로 나. 교량 다. 보행로 라.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 나. 석축, 옹벽 및 배수로 다. 방음벽 라. 중앙분리대 및 보ㆍ차도경계석 마. 가로등(배전함 포함), 보안등 및 도로명판 바. 지하도 등의 설치에 따른 지상 환기구 및 캐노피 등 지상 구조물 사. 지상노출 승강기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분류시설물 종류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표지판 다. 동상, 기념비 및 상징탑 등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나. 가로수 보호덮개 및 가로화분대 다. 분수대
교통관련시설가. 자전거 보관대 나. 방호울타리 다. 보행인 안내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반사경, 볼라드,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 대기시설 및 주차장 관리소
환경관리시설가. 환경미화원 대기소 나. 공중화장실 다. 휴지통, 맨홀, 분리수거함
기타 시설물가. 공공시설 담장 나. 음수대 다. 체육시설물 라. 전망대 마. 벽화 바. 시계탑, 조명탑 사. 벤치, 게시대, 게시판 아. 그 밖에 전주시 도시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로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제2조 관련)
□ 건축물

 
□ 도로시설물

□ 가로시설물

[별표 2]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연번일 자 (시간/분)장소신고내용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접수자구분일 자 (시간)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조치 내용처리자
연번일 자 (시간/분)장소신고내용성명주소연락처비고접수자구분일 자 (시간)시설 종류파손 유형상태조치 내용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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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신고 방법 및 처리)

제4조(신고 방법 및 처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2. 손괴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4. 손괴자 신고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전주시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 신고처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손괴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6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와 관련한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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