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_공공조형물 심의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사망자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개요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5.08.13.조례3203>

별지제2호서식_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5.08.13.조례3203>
건 립(이전·교체·해체)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 유

별지제3호서식_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항 목세 부 계 획비 고
1. 주관부서가. 담당부서 나. 담당팀
2. 조형물 등 보수계획가. 조형물 보수 계획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5.08.13.조례320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사업개요
□ 내 역

 상기 사후관리계획서는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립주체 :
 대 표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_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종 류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동상에 한함동상에 한함동상에 한함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15.08.13.조례3203>
연 번 : 20 -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신청 등)

제4조(심의 신청 등)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주시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7.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관리 등)

제10조(관리 등)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제출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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