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부터 제41호서식까지

급수전 위 치전주시 구 동 가 번지 호상호급수번호
급수전 위 치전주시 구 동 가 번지 호성명급수번호
〈공 사 내 용〉 ․관 종 ― ․분수전설치 ― ․급수전분기 ― ․지수전설치 ― ․급수선배관 ― ․엘 브 ― ․구 관막 기 ― ․소 켓 트 ― ․레 듀 사 ― ․계량기실설치 ―〈공 사 내 용〉 ․관 종 ― ․분수전설치 ― ․급수전분기 ― ․지수전설치 ― ․급수선배관 ― ․엘 브 ― ․구 관막 기 ― ․소 켓 트 ― ․레 듀 사 ― ․계량기실설치 ―〈공 사 내 용〉 ․관 종 ― ․분수전설치 ― ․급수전분기 ― ․지수전설치 ― ․급수선배관 ― ․엘 브 ― ․구 관막 기 ― ․소 켓 트 ― ․레 듀 사 ― ․계량기실설치 ―
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급수번호급수번호
년월일변 동 사 항수 용 가수 용 가취급자인
년월일변 동 사 항주 소성 명취급자인
신설․개조․수선시설년월일시설년월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
설 계 일 자설 계 일 자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서기 년 월 일
계 량 기계 량 기규격㎜㎜㎜㎜
계 량 기계 량 기번호
급 수 관급 수 관관종
급 수 관급 수 관관경
급 수 관급 수 관연장
설 계 자설 계 자
준공검사자준공검사자
시공업소시공업소
기 타기 타
계량기 번 호년 도년 도기물번호수용가 번 호주소주소구 경수전번호
계량기 번 호수용가 번 호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유효만기 년 월 일업 종업 종구경(㎜)구경(㎜)급수사항 (중지, 개전 등)급수사항 (중지, 개전 등)취급자취급자구계량기 번 호계량기교체지점계량기교체지점
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유효만기 년 월 일업 종업 종구경(㎜)구경(㎜)급수사항 (중지, 개전 등)급수사항 (중지, 개전 등)취급자취급자구계량기 번 호구계기신계기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내 역설 치 내 역설 치 내 역설 치 내 역배 관 내 역배 관 내 역배 관 내 역배 관 내 역배 관 내 역수용가 정 액 공사비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주 소수전 번호업종성명월일구경 (㎜)계량기 번 호업소급수 분기자재명급수선 구 경연장 (m)지수선 (㎜)수용가 정 액 공사비비고
구 동구 동구 동구 동구 동구 동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
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주소주소
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종종종성명성명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성명성명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상 수 도 ․하 수 도
업 종업 종업 종업 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상수도가구수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
㎜㎜㎜㎜㎜㎜㎜㎜
지하수지하수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경구경실측량실측량실측량실측량가구수
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
월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상수도․지하수지침코 드코 드코 드코 드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비 고비 고비 고
1
12
11
10
9
8
7
6
5
4
3
2
1
이월
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검 침 코 드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2 : 인정 5 : 회전
비고
월 일비 고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16611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227712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338813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449914
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1. 주택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거주세대명부55101015
동장확인란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동장
처리내역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 . .. . .. . .. .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신 청 가구수담당자적용년월비 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신 청 가구수담당자적용년월비 고
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급 수 업 종 변 경 신 청 서2일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 전 업 종종 전 업 종종 전 업 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및「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 전 업 종종 전 업 종종 전 업 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
수 용 가 번 호 ( 수 전 번 호 )수 용 가 번 호 ( 수 전 번 호 )수 용 가 번 호 ( 수 전 번 호 )변 경 년 월 일변 경 년 월 일변 경 년 월 일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조치사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담당자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현재업종변경업종사 유담당자비고
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급 수 중 지 신 청 서2 일2 일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규 격규 격규 격㎜㎜㎜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작 업 자작 업 자작 업 자
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지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 규칙」제24조1항1호에 따라 폐전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없 음
동번호분구일련번호지번부전 월 사 항전 월 사 항전 월 사 항당 월 사 항당 월 사 항당 월 사 항비 고
동번호분구일련번호지번부지침코드사용량지침코드사용량비 고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처리 구분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주 소성 명비 고
동동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처리 구분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드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주 소성 명비 고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처 리 구 분부번호부번호부번호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상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하 수 도
동동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처 리 구 분종분합업종업종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지 침 사 항근거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고 코드구경구경구경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실측량실측량실측량구분
문서번호상수 58442―담 당 자담 당 자과 장소 장
보존기간년전 결
결재일자200 . . .전 결
공개여부공 개혐조담당(요금담당)담당(요금담당)담당(요금담당)
급수전소재지수용가성명수용가성명
수용가번호업종가구수가구수구경㎜
구 분당월 지침전월 지침사용량부 과 요 금부 과 요 금부 과 요 금부 과 요 금부 과 요 금
구 분당월 지침전월 지침사용량계상수도가 산하수도가 산
당 초 조 정
증(+),감(-)
조정결정액
※ 문의전화 :체납징수담당220-7771 ~ 220-7774
․전화번호 :체납징수팀220-7771~ 220-7774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
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상수도상수도건 원건 원
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하수도하수도건 원건 원
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본부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 결전 결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전 결전 결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 용 가 번 호업 종업 종업 종
계 량 기 번 호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정수처분지침
체 납 금 액건 원건 원상수도건 원건 원
체 납 금 액건 원건 원하수도건 원건 원
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상기 체납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 ) 입회하에 급수정수처분하며,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에 따라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용가 번 호급수전 소재지성 명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사유담당자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수용가 번 호급수전 소재지성 명철거일철 거 지 침해제일해 제 지 침사유담당자비고
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급 수 증 지 해 제 신 청 서2 일2 일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규 격규 격규 격밀리미터밀리미터밀리미터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작 업 자작 업 자작 업 자
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해지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없 음
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처리기간
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정 수 처 분 해 제 신 청 서즉 시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규 격규 격규 격규 격밀리미터밀리미터밀리미터
해 체 사 유해 체 사 유해 체 사 유
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상수도상수도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확 인확 인년 월 일년 월 일
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하수도하수도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건 원확 인확 인(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기 정수처 분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정수처분 해제수수료정수처분 해제수수료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40밀리미터미만 : 3,000원40밀리미터미만 : 3,000원40밀리미터미만 : 3,000원
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구비서류 : 체납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40밀리미터이상 : 6,000원40밀리미터이상 : 6,000원40밀리미터이상 : 6,000원
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급 수 중 지 폐 전 신 청 서2 일2 일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규 격규 격규 격밀리미터밀리미터밀리미터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작 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작 업 자작 업 자작 업 자
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위 본인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고 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결 재결 재결 재
전 결결 재결 재결 재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당월분) 사본 1부없 음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용가 번 호급수전소재지성 명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담당자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수용가 번 호급수전소재지성 명철거일계량기번호구경철거지침담당자비고
문서번호 : 계량기 교체요구 제 호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발송문자 : . . .결 재
수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결 재
발 신 : 요 금 담 당결 재
수영가주 소구 동 번지 APT 동 호구 동 번지 APT 동 호구 동 번지 APT 동 호성명 (상호)성명 (상호)전화 번호
수영가수용가 번 호- - -- - -- - -업종 (종별)업종 (종별)수전 번호
계량기 내 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구 경구 경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별지침사용량
계량기 내 용시설봉인번호시설봉인번호구 경구 경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계량기 내 용검정봉인 및 시설봉인 상태검정봉인 및 시설봉인 상태정상․비정상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계량기 내 용검정봉인 및 시설봉인 상태검정봉인 및 시설봉인 상태정상․비정상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사 유〈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발송일자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수 신 : 요 금 담 당결 재
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결 재
계량기 교 체 내 역구 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검정 봉인검정 봉인검정 봉인시설봉 인번호시설봉 인번호시설봉 인번호계량기 지 침계량기 지 침교체 일자교체 일자
계량기 교 체 내 역철거계량기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정 상 비정상정 상 비정상정 상 비정상
계량기 교 체 내 역교체계량기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정 상정 상정 상
교체 사유교체자 성 명교체비 징수액교체비 징수액교체비 징수액수용가 확 인수용가 확 인수용가 확 인서명서명서명서명
교체자 시험자 의 견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시험일시험일시험일시험자시험자시험자확 인확 인확 인
교체자 시험자 의 견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
문서번호 : 계량기 교체요구 제 호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발송문자 : . . .결 재
수 신 : 요 금 담 당결 재
발 신 : 계 량 기 시 험 담 당결 재
수영가주 소구 동 번지 APT 동 호구 동 번지 APT 동 호구 동 번지 APT 동 호성명 (상호)성명 (상호)전화 번호
수영가수용가 번 호- - -- - -- - -업종 (종별)업종 (종별)수전 번호
계량기 내 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구 경구 경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별지침사용량
계량기 내 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구 경구 경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계량기 내 용봉 인 상 태봉 인 상 태정상․비정상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계량기 내 용봉 인 상 태봉 인 상 태정상․비정상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 지 침 (직전 3개월)월
사 유〈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내용〉 불회전․회전불량․저회전성능검사 유효기간경과․수포판불․문자판불량 파손․동파․외갑누수․설치불량․기타〈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교체요구자 의견 및 특기사항〉
계량기 교 체 내 역구 분구 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계량기종류검정 봉인검정 봉인시설봉 인번호시설봉 인번호시설봉 인번호계량기 지 침계량기 지 침교체 일자
계량기 교 체 내 역철거계량기철거계량기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정 상 비정상정 상 비정상
계량기 교 체 내 역교체계량기교체계량기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익차복갑 1급, 익차복갑 2급 일반월트망, 고감도터빈 부관부연결, 로타리피스톤정 상정 상
교체 사유교체자 성 명교체비 징수액교체비 징수액수용가 확 인수용가 확 인수용가 확 인서명서명서명
교체자 시험자 의 견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시험일시험일시험자시험자시험자확 인확 인
교체자 시험자 의 견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계기 시험 결과
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 . .. . .. . .. . .. . .. . .. . .조정내역조정내역조정내역담당자 서명또는인담당자 서명또는인담당자 서명또는인담당자 서명또는인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접 수수전 번호수 용 가수 용 가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일번호내 용수전 번호주 소성 명월일처리자처리내역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규격지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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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접 수수용가 번 호수 용 가수 용 가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일번호내 용수용가 번 호주 소성 명월일처 리 내 역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규격지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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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교 체 년월일수용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교 체 년월일수용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구경계량기대금교체수수료금 액비고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수 용 가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비 고
본부장과 장담당담당자월 일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업 종구경계량기번호업 소 명봉인수비 고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3일3일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
계 량 기 번 호계 량 기 번 호구 경구 경밀리미터밀리미터밀리미터밀리미터
시험의망일시시험의망일시상 호상 호
사 유사 유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가․감소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없음 판정시 시험결과에 승복하고 기부과된 수도요금은 모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량기 시험과정에 입회하겠으며,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주 시시험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합니다.
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시험입회 및 위임여부
입회입회(서명또는인)위임(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시험청구 수수료시험청구 수수료시험청구 수수료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40밀리미터미만 : 1,500원40밀리미터미만 : 1,500원40밀리미터미만 : 1,500원
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구비서류 :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40밀리미터이상 : 3,000원40밀리미터이상 : 3,000원40밀리미터이상 : 3,000원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시 험 년월일수용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험수수료시험수수료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시 험 년월일수용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시험신청사유시험결과구경금 액비고
소 재 지약 도
소 유 자적 발 일
철 거 인위반내용
사용기간적 발 자
시공업자급수인원
기타참고
추 징 금 과 태 료부 과 일
추 징 금 과 태 료부 과 액
추 징 금 과 태 료징수여부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내용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본부장과 장담 당담당자월 일번 호주 소성 명연 락 처위반내용조치사항금 액비 고
제 목내 용비 고
신청자주 소 :
수용가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
문서번호상수 58442-담당자담당자과 장소 장
보존기간년전 결
결재일자. . .전 결
공개여부공 개혐조담당(요금담당)담당(요금담당)담당(요금담당)
이의신청내용현장확인내용담 당 자 의 견비 고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이의신청내역처리결과비 고
본부장과 장담 당담당자월 일번 호수용가번호급수전소재지성 명이의신청내역처리결과비 고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접 수접 수수 용 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구경 (밀리미터)업 종사용량 (세제곱미터)점검내역처리내역비고
본부장과장담당담당자월 일번 호수 용 가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성 명구경 (밀리미터)업 종사용량 (세제곱미터)점검내역처리내역비고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명칭)
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5.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 43조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 43조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 43조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 43조
6.자진납부에 대한 감경6.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전주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전주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전주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전주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7.의견 제출7.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처
7.의견 제출7.의견 제출주 소
7.의견 제출7.의견 제출기 한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1. 예정된 처분의 제 목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의견제출일시 (장 소)2. 의견제출일시 (장 소)2. 의견제출일시 (장 소)
3. 당사자3. 당사자성 명 (명 칭)
3. 당사자3. 당사자주 소
4. 진술 요지4. 진술 요지4. 진술 요지
5. 의견 제출인5. 의견 제출인5. 의견 제출인주 소
5. 의견 제출인5. 의견 제출인5. 의견 제출인성 명(전화번호 )
6. 기 타6. 기 타6. 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년 월 일 기록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년 월 일 기록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년 월 일 기록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년 월 일 기록자 직위 : 성명 :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비고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갑서식) 〈개정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수 도 전 신 설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 을서식) 〈개정 2010. 2. 26 규칙1802〉
수 도 전 신 설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수용가별 계량기관리전산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동 별 수 전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직인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가 구 분 할 접 수 처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0.7.31 규칙1497〉〈개정 2010.2.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7.31 규칙1497〉〈개정 2010.2.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급 수 전 업 종 변 경 처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 2. 26 규칙1802〉

 ※ 코드 2 : 고장 3 : 교체 5 : 회전 7 : 동파 8 : 수포 9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 2. 26 규칙1802〉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 2. 26 규칙1802〉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 2. 26 규칙1802〉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검침자료 수정 및 주소․성명 변경자료입력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조정 및 변경자료입력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조 정(증․감액)결 의 서
□ 수용가현황

□ 수조정내역( 년 월 고지분)

□ 수조정사유 : 검침착오, 천공착오, 업종, 가구수, 계량기교체, 기타( )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상하수도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수돗물 공급정지 정수처분 계고장
제 - 호
 ․수용가번호 :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
 ․체납금액 : 건 원 ․납부예정일 : 20 . . .
 상기와 같이 수령함.
년 월 일 시 분
 ․수령자성명 : (관계 : )
 ․송달자성명 : 
................................................................................................................................................................
수돗물 공급정지 정수처분 계고장
제 - 호
 ․수용가번호 :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
 ․체납금액 : 건 원(미납금 : 고지서 참조)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었기에 계고하오니 200 년 월
 일까지 전주시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 및 제
 47조에 따라 급수정지․재산압류 등 행정처분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하수도본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단수)통고문
 체납금액 : 건 원( 월 현재)
 ․수용가번호 : 
 ․주 소 : 전주시 구 동 가 번지
 ․수용가성명 :
 ․급수정지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귀하의 상하수도사용료가 장기체납되어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동 조 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停水)처분(단수조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무단으로 봉인시설을 훼손하거나 개전하면 동 조례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에 따라 정수 및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조치합니다.
 ○ 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폐전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 금번 조치는 귀하의 체납사실을 수차례 독촉 고지하여 자진 납부토록 촉구하였음
 에도 납부되지 않아 상수도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야기되어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
 으로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체납액 납부시 다음날 정규근무 시간내 개전하여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3,000원(40밀리미터 미만), 6,000원(40밀리미터 이상)
 ․연 락 처 : 전주시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

상하수도본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 갑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 을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급 수 중 지 및 정 수 처 분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급 수 전 폐 전 신 청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갑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수도계량기 교체(성능검사)요구서

 (교체 요구자 작성사항)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 교체(성능검사)를 요구하오니 조속히 시행하고
 아래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성능검사)결과 회신

(계량기 교체자 작성사항)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을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수도계량기 교체(성능검사)결과 통보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 교체(성능검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체결과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계 량 기 교 체 처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계량기교체의뢰 및 처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계량기대금 및 교체수수료징수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수 도 계 량 기 설 치 봉 인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계 량 기 시 험 수 수 료 징 수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부 정 급 수 전 카 - 드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부 정 급 수 전 처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이 의 신 청 서
 년 월분 상수도요금 고지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사항
 년 월 일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
 <개정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이 의 신 청 사 항 결 과 보 고 서
 명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하고자 현장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기 결과보고 합니다.

 ○ 보고사항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2000. 7. 31 규칙1497〕〈개정 2010. 2. 26 규칙1802〉<개정 2023.11.30.>

다 량 급 수 업 소 관 리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0호) <신설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별지 제41호) <신설 2012.7.30. 규칙1879><개정 2023.1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3조(수전번호)

제3조(수전번호)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수전대장에는 수전번호·수전소재지·소유자·구경·수도계량기 기물번호·계량기시설 봉인번호·시공자·준공검사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교체등으로 변경된 기물번호, 봉인번호 등은 수용가별계량기관리전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4조(수전대장)

제4조(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5조(검침부)

제5조(검침부)① 시장은 수전이 개시되거나 개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검침부는 폐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동별·수용가번호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③ 검침부에는 급수량 점검, 계량기 설치·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6조(검침구역)

제6조(검침구역)① 검침구역은 동별 수용가번호 순서로, 일일검침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② 검침부는 검침구역별로 검침순서에 따라 일일 검침수량을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침구역 및 검침순서는 시장이 정한다.④ 급수전 신설로 새로이 발급될 검침부는 검침구역이 확인 될 때까지 이를 별책에 편철 관리하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당 검침책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⑤ 검침구역은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7조(검침)

제7조(검침)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검침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 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② 검침은 정기검침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부와 수용가 비치 점검카드에 검침일자·지침수·사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③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2호이상 공동주택 계량기검침은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8조(검침요령)

제8조(검침요령)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사항2. 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4. 급수사용 상황조사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7. 체납상황 확인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등) <개정2010.02.26 규칙1802>9. 조례위반사항 유무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9조(부과)

제9조(부과)①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② 당월분의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③ 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업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④ 제7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0.02.26 규칙1802>1. 계량기지침 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탈락·수포동파로 인한유리 파손· 계량기교체·종별변경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침부에 명기하고, 정상사용한 때의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생산량에서 타 업체의 사용한 양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 할 수있다.2. 계량기의 지중매몰·망실·장해물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그 밖에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사용실적을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개정2010.02.26 규칙1802>⑥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⑦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인구 5명까지 월기본량 15세제곱미터, 5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세제곱미터씩과 수용건물 1평당 1세제곱미터씩을 가산하고,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사용량에 3할이상을 가산조정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⑧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과다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계량기 교체후 정상 일일사용량으로 부과하고, 과소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계량기 회전사용량을 정상 부과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예시) ※ 부과방법○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 (22 + 29 + 22) ÷ 3 = 24○ 계량기 교체가. 정상회전시총사용톤수 = 교체전사용량 + 교체후사용량ㅇ 교체전 사용량 = 불출지침 - 정례 검침시 지침ㅇ 교체후 사용량 = 정례검침시 지침 - 부설지침나. 비정상회전시ㅇ 총사용톤수 = 교체후사용량 ÷ 사용일수 × 1월○ 업종 변경시(가정용 ⇒ 일반용)<개정2010.02.26 규칙1802>ㅇ 일일사용량 = 사용량 ÷ 사용일수 × 1월ㅇ 가정용사용료 = 일일사용량 × 가정용 사용일수 × 톤당금액ㅇ 일반용사용료 = 일일사용량 × 일반용 사용일수 × 톤당금액<개정2010.02.26 규칙1802>ㅇ 가정용사용료 + 일반용사용료 + 구경별기본요금 = 총사용료<개정2010.02.26 규칙1802>○ 계량기 시험신청에 따른 시험결과ㅇ 과다회전 : 3개월 평균사용량(정상회전) 또는 계량기 교체후 정상회전일일사용량ㅇ 과소회전 : 계량기 회전사용량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0조(2호이상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제10조(2호이상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급수전으로 2호이상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사용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계량기 부과분은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 한 양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1조(가구분할신청)

제11조(가구분할신청)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구분할접수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2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제12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1.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중지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2.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또는 그 해제등으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3조(급수업종 변경)

제13조(급수업종 변경)① 사용자의 신청(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거나,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담당직원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있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검침부상의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담당직원의 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변경 조정한다.④ 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조정한다.⑤ 급수업종변경신청서 또는 처리 결과보고는 변경된 급수업종변경처리대장 (별지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4조(급수장치의 중지신청)

제14조(급수장치의 중지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별지 제10호서식)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시장은 급수를 중지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재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여부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5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제15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0.02.26 규칙1802>1. 명의변경, 급수중지,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개정2010.02.26 규칙1802>2. 업종변경,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동파 등의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6조(조정절차)

제16조(조정절차)① 시장은 계량기 점검사항을 전산처리용검침부(별지 제1호서식)에 이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동입력기(핸디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요금을 조정하고 조정내역을 전산화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와 자동납부청구서및결과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독촉·최고장(별지 제14호서식)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③ 시장은 급수전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1. 검침자료변경(검침,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입력표(별지 제15호서식)2. 급수전변경(업종, 구경, 급수중지, 개전, 정수처분의 해제 또는 폐전 등)입력표 (별지 제16호서식)3. 상수도요금 조정(증·감액)결의서(별지 제17호서식)④ 과오·이중수납된 상수도요금은 납부후에 자동으로 정산 처리할 수있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7조(수납기관)

제17조(수납기관)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은 전주시금고와 수납대행 은행에서 수납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8조(수납소인)

제18조(수납소인)① 수납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전주시금고와 수납 대행처의 납입통 지서에 의한다.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현년도분은 현년도대장에, 과년도분은 이월액정리부에 소인한다.⑤ 수납소인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가산금 조정내역을 전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연도에 기록한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9.11.29.>

제20조(체납액 납부독촉)

제20조(체납액 납부독촉)① 수도사용료를 사용자등이 지정된 납부기한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최고장을 발부한다.② 제1항의 독촉·최고장 작성시에는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잔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독촉기간내에 체납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수전에 대하여 정수 처분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제21조(정수처분)

제21조(정수처분)① 수도사용자의 체납자에 대하여 조례 제40조제1항 및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하는 이행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수돗물 공급정지 계고장(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단수)통고문(별지 제19호서식)을 발부하며, 정수처분을 하고 정수처분조서 (별지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2조(재산압류)

제22조(재산압류) 체납된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세입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3조(급수중지수전 및 정수처분수전 관리)

제23조(급수중지수전 및 정수처분수전 관리)① 급수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수전은 급수중지및정수처분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검침부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하며, 검침부에도 그 사유·일시·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검침 담당자는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수전에 대해서도 정례검침일에 확인하여야 하며 급수중지나 정수처분된 수전을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④ 제2항에 따른 해제신청은 급수정수처분해제신청서(별지제22호서식) 및 급수중지해제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4조(폐전)

제24조(폐전)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조례 제23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때2.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4.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본한 신설 2010.02.26 규칙1802>② 급수사용자의 신청(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즉시 강제 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③ 급수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④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분으로 조정하며, 원에 따라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급수장치를 폐전하고 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에게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⑥ 제3항에 따라 급수장치가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26 규칙1802>⑦ 폐전이 확정된 급수장치는 급수전 폐전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을작성 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02.26 규칙1802>

제25조(소멸시효)

제25조(소멸시효)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과 감면은 지방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규칙1802>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6조(계량기 관리)

제26조(계량기 관리)① 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기본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26 규칙1802>② 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검침 담당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기교체(성능검사)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④ 계량기 교체부서는 계량기교체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시설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교체사유 및 계량기철거·설치지침 등을 기재한 계량기교체결과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수용가별 계량기관리 전산관리대장에 입력 정리한다.⑤ 계량기 교체수전은 계량기교체결과통보서에 따라 계량기 교체의뢰 및 처리대장(별지 제29호서식)과 검침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교체된 계량기는 3월간 보관후 폐기한다.⑥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한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에 교체장애수전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⑦ 제1항 단서의 사비로 설치한 계량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7조

제27조 삭 제 <2023.11.30.>

제28조(계량기시설 봉인)

제28조(계량기시설 봉인)①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의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봉인번호 등을 수도계량기설치 봉인대장(별지 제3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일반적으로 부정사용소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가정용 및 업무용 중형계량기(13밀리미터)는 시설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2000.07.31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29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등)

제29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등)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② 시장에게 수도계량기 시험을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시험할 때 입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계량기 검침 담당자는 수도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교체(성능검사)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⑤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그 월분"이라 함은 계량기가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속한 달을 말한다. 다만, 그 월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30조(계량기이상시험 수수료징수)

제30조(계량기이상시험 수수료징수)① 조례 제29조제3항의 계량기시험 수수료는 제 36조제4호의 금액을 다음달분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시험자는 시험결과에 따라 계량기시험수수료징수대장(별지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징수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개정 2010.2.26 규칙1802>

제31조(부정급수전 처리)

제31조(부정급수전 처리)① 검침 담당자는 담당 책임구역내 부정급수상황을 책임 감시하고 부정급수전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② 부정급수 공사는 공사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사장소·시설등을 사진촬영 하는 등 부정급수 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정급수전은 적발보고와 동시에 부정급수전 카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부정급수전처리대장(별지 제34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⑤ 부정급수전은 책임구역 담당자가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2조(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① 조례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급수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고지액에 대한 사항으로 이의신청(별지 제35호서식)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사항 결과보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심사 결정한 후 소정의 기일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규칙1802>② 급수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서 결과에 따라 조정(증·감액)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결과 급수사용료가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내역 또는 체납내역을 증· 감액 처리하며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처리대장(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3조(다량 급수업소 관리)

제33조(다량 급수업소 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 확인, 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량급수업소로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다량급수업소관리대장(별지 제38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량을 분기별 한번이상 분석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삭제 2010.2.26 규칙1802>>2. 영업용 300세제곱미터 초과(관공서 제외)3. 전용공업용 2천세제곱미터초과4. 욕탕용 1천500세제곱미터초과5. <삭제 2010.2.26 규칙1802> <신설 2000.07.31 규칙1497>

제3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3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신설 2012.7.30 규칙1879>① 상하수도본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할 내용을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2023.11.30.>② 제 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기한 내 별제 제40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12.7.30 규칙1879>③ 상하수도본부장은 제 2항에 따라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해 두어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2023.11.30.>④ 시장은 제 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1. 급수설비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을 때 수도사용자 전원<신설 2012.7.30 규칙1879>2. 공유자(합유·총유 포함)중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유자 전원<신설 2012.7.30 규칙1879>3.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신설 2012.7.30 규칙1879>

제3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3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2012.7.30 규칙1879>① 제34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1항에 의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줄인다.<신설 2012.7.30 규칙1879>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신설 2012.7.30 규칙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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