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성장산업”이란 전주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3. “신성장산업 기업”이란 제1항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개인·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① 시장은 전주가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성장산업의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신성장산업)

제4조(신성장산업)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탄소산업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0.>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6.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7. 드론산업 : 「드론 활용의 촉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8.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3.7.>② 제1항에 따른 신성장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성장산업 육성사업)

제6조(신성장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성장산업의 지원)

제7조(신성장산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신성장산업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2.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3.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4. 연구개발(R&D) 및 시제품제작지원5. 창업에 대한 공간 및 환경지원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보조금

제8조(산업단지의 조성)

제8조(산업단지의 조성)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신성장 관련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2. 노후·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및 재생사업3.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협동화사업

제9조(기업 등 유치)

제9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이하 “유치기업”이라한다)을 시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유치기업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신성장산업 관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11조(마케팅 및 수출지원)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신성장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성장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신제품의 시험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고, 시가 생산품의 시험적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제12조(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성장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4.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5.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성장산업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성장산업의 유공 포상)

제20조(신성장산업의 유공 포상)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그 비용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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