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자치구 아닌 구 및 동)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4.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내구성이 높은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5. “조류충돌 저감장치”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데칼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이미 시공된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에는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