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하“안전관리 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6. "특별 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 대비계획)

제4조(사전 대비계획)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계획4. 그 밖의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구명옷4. 그 밖의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파악하여 부족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위험구역 설정)

제6조(위험구역 설정)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개정 2015.12.30.> <삭제 2019.12.20.>

제7조(안전관리 요원 배치)

제7조(안전관리 요원 배치)① 시장은 관리지역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 요원 배치 장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제8조(배치 기준)

제8조(배치 기준)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2. 그 밖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순찰 배치

제9조(운영 기간)

제9조(운영 기간)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 시간)

제10조(근무 시간) 안전관리 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안전관리 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2. 인명 구조 활동3.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 처치 또는 구조 신고5. 그 밖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근무복 등)

제12조(근무복 등) 시장은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 별도의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안전관리 요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를 중지시키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 공무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의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격 기준)

제14조(자격 기준)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2. 수난 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3. 수난 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4. 수난 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5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명환, 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 구명옷 등 사용 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등 근무 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대응계획 수립)

제16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담 조직(임시 포함) 구성.운영2. 휴일 비상 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5.12.30.>

제17조(휴일 비상 근무)

제17조(휴일 비상 근무)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특별 대책기간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③ 비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현장 점검반)

제18조(현장 점검반)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관리부서 포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상황 보고)

제19조(상황 보고)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3근무시간 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0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0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1조(비밀 유지)

제21조(비밀 유지) 제20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2조(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예산)

제22조(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 예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관련 예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관리 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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