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군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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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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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
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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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의무의무의무권장적정설치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매개시설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문)출입구 (문)
내부시설복 도복 도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위생시설화장실소변기
위생시설화장실세면대
위생시설욕 실욕 실
위생시설샤워실ㆍ탈의실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객실ㆍ침실객실ㆍ침실
기타시설관람석ㆍ열람석관람석ㆍ열람석
기타시설접수대ㆍ작업대접수대ㆍ작업대
기타시설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기타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점검”이란 사용승인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3.“설치지도요원”이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적합 여부 등을 담은 “전주시편의시설보고서”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법 제7조의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대한 종류, 지원 범위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① 이 조례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주가 설치기준 완화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제7조(점검시기)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후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치지도요원)

제8조(설치지도요원)①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의 직원 3명 이상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사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③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하고,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④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11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2. 전주시의회 의원3.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 확인 등 전문가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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