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전주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3. 숙소 및 취업의 알선4. 그 밖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교육)

제7조(직업교육)① 시장은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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