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3.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7.>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신설 2023.3.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3.7.>]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2023.3.7.>]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7.]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2023.3.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