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⑤ 사 진 3.5×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5cm
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5cm
④ 재 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5cm
⑥ 연 락 처⑦ 이메일 주소⑦ 이메일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⑩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본인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5.>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직인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5.>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주 소
장 학 생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법정 대리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법정 대리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전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전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전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전 주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5.>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학교 학교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15.>
전 주 시
분류번호 (전화 :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000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전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5.>

[별지 제6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 ○ 학 (교) 장직인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통/반세 대 주주 소통/반세 대 주
//
//
//
//
//
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학 년전공학과
지 원 ~선발지 원 일 자선 발 일 자선 발 일 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팀 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학생 본인재학생 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 ○ 학 교 장직인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 ○ 학 교 장직인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5.>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
학금을 신청합니다.
 ㆍ 신청내역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5.>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2. 가 족 사 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ㆍ지급중단 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통/반세 대 주주 소통/반세 대 주
//
//
//
//
//
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학 년전공학과
지 원 ~선발지 원 일 자선 발 일 자선 발 일 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팀 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5.>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2. 가 족 사 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ㆍ지급중단 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재학생 본인재학생 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서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 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5.>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전 주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전주시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ㆍ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 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생 지원부터 복무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련 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ㆍ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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