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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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1.>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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