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의 장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정읍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장)

제2조(시민의 장) 시민의 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21.12.24., 2023.5.10.>1. 문화체육장2. 애향봉사장3. 농산업경제장4. 효행선행장5. 명예시민의 장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① 시민의 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2023.5.10.> [제목개정 2023.5.10.]1. 문화체육장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기여하였거나,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7.15., 2023.5.10.>2. 애향봉사장은 내고장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ㆍ정읍시 출신 출향인사 <개정 2016.07.15., 2023.5.10.>3. 농산업경제장은 지방산업·농림축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5.10.>4. 효행선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3.5.10.>5. 명예시민의 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 <2023.5.10.>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단, 애향봉사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예외로 한다. [조항신설 2023.5.10.]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③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0.>②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추천)

제7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유관기관장·학교장·담당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3.5.10.>

제7조의2(추천제한)

제7조의2(추천제한) 시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3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2.3.11]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①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수상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6.07.15.>② 제1항의 수상후보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수 추천하거나 추천을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민의 장 수여)

제9조(시민의 장 수여) [제목개정 2023.5.10.]①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메달과 시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5.10.>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상자 예우)

제9조의2(수상자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정읍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3.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②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10조(중복수여 금지)

제10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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