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시민헌장 (제2조 관련)

노령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정읍시는 단풍의 명산인 내장산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백제가요 정읍사의 정절을 기리며 갑오동학농민혁명정신을 이어온 자랑스런 고장이다. 우리 정읍시민은 힘을 합하고 슬기를 모아 세계로 웅비하는 희망찬 고장을 창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있는 우리 정읍 - 1.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자랑스런 선열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빛내는 문화시민이 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01. 5. 7〉
정읍시민헌장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시민헌장을 정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기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랑스런 정읍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정읍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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