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정읍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읍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7.5.13>4. 정읍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정읍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정읍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1.22>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22>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그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폐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며, 폐인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18.5.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