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소관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실적부를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