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내장산로 410일원(부전동)으로 한다. <개정 2020.03.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성수기"란 1년 중 4월에서 6월까지, 9월에서 11월 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5.24., 2025.8.8.>5. "수탁운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정읍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평일에 이용하는 경우3. 100분의 3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바.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비수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해당한다. <개정 2025.8.8.>사.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자녀 2명 이상)가족이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4.8.9., 2025.8.8.>아.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4. 100분의 20 감면가.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나.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의2(정읍사랑상품권)

제5조의2(정읍사랑상품권)① 캠핑장 이용객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리자는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6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1.5.24.>

제9조(위탁계약 등)

제9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③ 시장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2조(행위의 금지)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1.4.>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양도

제13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3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정읍시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정읍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5.4.>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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