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제3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1동당)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4월~6월/ 9월~11월)이용인원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1동당)평 일주 말 공휴일성 수 기 (4월~6월/ 9월~11월)이용인원
카라반6인용1박 2일 사용 시100,000120,000160,0006
카라반4인용1박 2일 사용 시65,00080,000105,0004
카라반사이트1박 2일 사용 시30,00035,00040,0006
글 램 핑글 램 핑1박 2일 사용 시110,000140,000160,0004
이 글 루이 글 루1박 2일 사용 시55,00065,00085,0004
오토캠핑오토캠핑1박 2일 사용 시25,00033,00040,0006
일반캠핑일반캠핑1박 2일 사용 시20,00028,00033,00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1일 / 원, 명)

※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액 : 5천원
※ 시설 이용시간 
 1.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야영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2:00

[별표 2] 우선 예약대상 시설 및 시설 사용료 (제3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1동당)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4월~6월/ 9월~11월)이용인원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기준 (1동당)평 일주 말 공휴일성 수 기 (4월~6월/ 9월~11월)이용인원
카라반6인용1박 2일 사용 시200,000220,000260,0006
카라반4인용1박 2일 사용 시165,000180,000205,0004
글 램 핑글 램 핑1박 2일 사용 시210,000240,000260,00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선 예약대상 시설 및 시설 사용료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1일 / 원, 명)

※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액 : 100,000원
※ 시설 이용시간 
 1.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야영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2:00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

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잔 고잔 고비고
월 일수 량단 가금 액월 일수 량금 액수 령 인수 령 인수 량금 액비고
월 일수 량단 가금 액월 일수 량금 액성명자필서명수 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
( 년도) (단 위 : 장,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예약)

제2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달 25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우선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선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8.8.>

제3조(시설 사용료 등 납부)

제3조(시설 사용료 등 납부)① 시설 사용자는 예약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4조(사용료 반환 등)

제4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5조(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제5조(정읍사랑상품권 지급)①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제6조(요금의 게시 등)

제6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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