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록관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제10조 관련)

총계(권)영구(권)준영구(권)30년(권)10년(권)5년(권)3년(권)1년(권)
이관대상 기록물 수
미이관 사유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기록물 미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1.10.28> 

※ 처리과 기록물 보유목록 첨부
. . .
○○○장 : (인)
정읍시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제24조 및 제25조 관련)

구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연번성명연락처신청 일자관리 번호서가 번호상자 번호기록물철제목반납 일자반납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1.10.28>

 
 업무참조를 위하여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정읍시 기록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대출 연장 신청서(제28조 관련)

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
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연장 희망 기록물 목록
연번관리 번호생산 부서생산 연도생산 연도보존 기간기록물철 제목기록물철 제목수량비고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1.10.28>

 
업무참조를 위하여 기록물을 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정읍시 기록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읍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1. "기록물"이란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읍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기록물업무전담 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11.10.28>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1.10.28>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0.>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개정 2011.10.28>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관리 <개정 2011.10.28>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삭제 2011.10.28>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28>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정읍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처리과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8.4.20.>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③ 기록관의 장은 정읍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미이관 사유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28>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법」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읍시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정읍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정읍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17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18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제19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0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제21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2조(열람시간)

제22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4조(열람 준수사항)

제24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④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2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6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2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2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정읍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20.>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정읍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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