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제32조 관련)

품 목품 목경매개시 시각경 매 장 소
청과부류채소류07:00채소동
청과부류과일류08:00청과동
건고추류건고추류04:00고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제32조 관련)
<TBODY>

별표 2 표준정산서

정산일자정산일자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ꄫ
거래 방법년년월일일품목 및 품종품목 및 품종단위별 단량등급등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총거래 금액총거래 금액매수인
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액송금액송금액송금액수수료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운 임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선급금선급금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지불액지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 준 정 산 서

별표 3 표준송품장

수 신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발 신발 신발 신발 신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거래방법거래방법매 수매 수매 수위 탁위 탁위 탁중 개중 개중 개
◆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출하 내역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고
원산지원산지품목 및 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특특상상중중중하하하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운 임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기사명기사명기사명기사명기사명
운 임운 임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입금 : 원정 ( 원)차량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전 화
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 송전 송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기 타 (비등록)기 타 (비등록)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농어민,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타, 수출업자, 기타
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중 개 상대자
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시장도매인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표 준 송 품 장

별표 4 거래관계자의 표지

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거 래 참 가 증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정 읍 시 장 ꃡ
사 진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시 반납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 농산물도매시장 (2)○ ○ 농산물도매시장 (2)○ ○ 농산물도매시장 (2)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3. 개설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시 반납 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모 자곤 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모 자법인별 구분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법인별 구분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거 래 관 계 자 의 표 지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세로 100㎜
※ 1. (1)란에는 경매사․중도매인․보조중도매인․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 규격․색깔․글씨 등은 개설자가 법인별 별도 정함

별표 5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류별품목 및 품종규 격표준하역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매시장법인지정서

지정번호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
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
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
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표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겸영업무 수행보고서

도 매 시 장 법 인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도 매 시 장 법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도 매 시 장 법 인도매시장명
도 매 시 장 법 인겸영업무내용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경영주체명대표자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사업내용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내용․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휴폐업 신고서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
휴․폐업기간휴․폐업기간사 유사 유공 시 방 법공 시 방 법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 가 도매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신 청 인거 래 품 목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세로4㎝(사진부착) 가로3㎝×세로4㎝
□□-□-□-□□□□□□-□-□-□□□□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세로4㎝(사진부착) 가로3㎝×세로4㎝
연도- 부류- 주거래 법인-일련법호연도- 부류- 주거래 법인-일련법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사진부착) 가로3㎝×세로4㎝(사진부착) 가로3㎝×세로4㎝
연도- 부류- 주거래 법인-일련법호연도- 부류- 주거래 법인-일련법호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중도매업허가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형태형태개인․법인
허가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
허가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사항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항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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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7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성 명상 호중도매업 허가번호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 소
○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 신청사유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세로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세로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세로4㎝)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세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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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02.05>

별지 제8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

신 청 인시장도매인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시 장 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거래품목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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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시장도매인지정서

지정번호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
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
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시장도매인지정서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장도매인명시장도매인명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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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매매 참가신청서

신 청 인성명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거래품목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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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1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신청서

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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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2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등록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진(2.5㎝×3.5㎝)
년도-일련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품목)
등록일자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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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3호서식 출하자 등록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취급부류 (주품목)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증명사진 (2.5㎝ × 3.5㎝) 3매첨부서류 1. 증명사진 (2.5㎝ × 3.5㎝)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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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4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
기 간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출 하 자출 하 자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중도매업 허가번호점포번호 및 면적점포번호 및 면적
신 청 인주거래법인전화번호전화번호점포: 자택:점포: 자택:
허가 신청 사항품 목
허가 신청 사항취급계획물 량금 액금 액
허가 신청 사항기 간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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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6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허가번호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 3㎝×4㎝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 3㎝×4㎝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상 호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
주거래법인 및 번호전화번호(점포)(점포)
거래장소
허가기간
거래품목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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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7호서식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대표자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목단 위수 량금 액출하자판매상대자매매이유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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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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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거래특례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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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대표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ꄫ 정 읍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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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

성명(출하자)성명(출하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입회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도 매 시 장 법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22호서식 판매원표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년 월 일 (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정산정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산지명산지명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호출하자출하자품 목품 목중량 및 규격중량 및 규격등 급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금총판매 대금낙찰자 번호 (매수인)낙찰자 번호 (매수인)
운 임 선급금운 임 선급금하역및 선별비하역및 선별비(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거래현황판

산 지품 목단 위등 급가 격거 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거 래 현 황 판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 년 월 일)

별지 제24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부 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계합계
과 실 류사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 ․ ․ ․ ․ ․ ․
채 소 류수박
채 소 류참외
채 소 류․ ․ ․ ․ ․ ․ ․
건고추건고추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별지 제25호서식 일일시황표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경락또는 1차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ꄫ
작 성 자 : ꄫ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명) 년 월 일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6호서식 거래확인서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2조(지정신청 및 지정)

제2조(지정신청 및 지정)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5.8.8.>

제3조(임원의 요건)

제3조(임원의 요건)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6.30>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1.10.28>②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4조(자본금 규모)

제4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3억원으로 한다.

제5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제5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거나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부 비치)

제6조(장부 비치)①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영업무)

제7조(겸영업무)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개설자는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휴·폐업신고)

제8조(휴·폐업신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폐업의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개설자는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제10조(허가신청)

제10조(허가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중도매인허가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제11조(보증금 관리)

제11조(보증금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중도매인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제12조(시설사용면적 결정)① 개설자는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개설자는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제13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2일 전까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개설자는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신청)

제15조(허가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0.28>

제16조(임원의 요건)

제16조(임원의 요건)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06.30>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② 개설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조례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7조(자본금규모)

제17조(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2억원으로 한다.

제18조(장부 비치)

제18조(장부 비치)①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에 대한 보고 및 개설자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판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설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장도매인의 관리)

제19조(시장도매인의 관리)①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개설자는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폐업신고)

제20조(휴·폐업신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매매참가 신고 및 보증금 관리)

제21조(매매참가 신고 및 보증금 관리)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매매참가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0.28>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관리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와 등록변경신청서 및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2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매수도매 보고)

제24조(매수도매 보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매수도매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

제25조(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제 제16호서식"으로 한다.② <삭제 2011.10.28>

제26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보고)

제26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보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08.29]

제27조(미수금의 관리)

제27조(미수금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을 매월 마지막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제28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1. 대량입하품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출하품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1.10.28>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②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29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제29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0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2. 거수수지식:농수산물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러야 함. <개정 2020.07.10.>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경매절차)

제31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하역비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소리로 부름 <개정 2020.07.10.>마.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소리로 부름 <개정 2020.07.10.>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금액 기재)

제32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32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② 개설자는 시장상황·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판매원표 관리)

제33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디스켓·CD 등)하여야 한다.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34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개설자는 조례 제9조 및 조례 제25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35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35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0.28>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36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정한다.

제38조(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제38조(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거래 다음날까지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39조(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제40조(거래단위)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개설자는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제41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과장, 도매시장법인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품목의 중도매인이 있을 경우 이 중도매인들의 단체대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단체의 대표를 도매시장 법인 대표에 포함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0조의2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조정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8.]

제42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42조(농산물 안전성 검사)① 개설자는 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개설자는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개설자는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거래확인서 발급)

제44조(거래확인서 발급)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45조(반입물품의 제한)

제4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6조(평가의 실시)

제46조(평가의 실시)① 개설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설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2. 도매시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본항 전면개정 2015.07.17]②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설자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③ <삭제 2015.07.17>④ 개설자는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개설자 및 중앙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5.07.17>

제47조(부속영업의 관리)

제47조(부속영업의 관리)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8조(장비의 확보)

제48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1. 전산처리장비2. 수송차량3. 지게차 등 하역장비4. 전자식 계량기5. 방송시설·메가폰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49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제49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①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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