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지도사업과 관내 농업관련단체 업무협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기술센터와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농업의 현장애로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과 농업 기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 6. 26, 00. 5. 4>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00. 5. 4>1. 시의회 의원 <개정 2011.10.28>2.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0.28>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정읍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5.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정읍축산업협동조합장·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장·정읍산림조합장6. 제5호외의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1.10.28>7.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개정 2011.10.28, 2020.04.24.>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1. 11. 8,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8.5.4., 2020.04.24.>
제6조(기능)
제6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조의2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6.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책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7.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5호에서 이동 2020.04.24.]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 5. 3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심의회의 중요현안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6항에서 이동 2020.04.24.>
제9조(전문위원회 운영)
제9조(전문위원회 운영)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4.>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중요현안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