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05.24, 2010.07.12, 2023.12.26.>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삭제 <2023.12.26.>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7.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7.12, 2023.12.26.>1. 정읍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2. 관할 소방서장3. 관할 경찰서장4. 관할 군부대의 장5. 삭제 <2023.12.26.>6. 삭제 <2023.12.26.>7. 삭제 <2023.12.26.>8. 삭제 <2023.12.26.>9. 삭제 <2023.12.26.>10. 삭제 <2023.12.26.>11. 삭제 <2023.12.26.>12. 삭제 <2023.12.26.>13.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4.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15. 재난관리에 관한 학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단체대표 포함)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위원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2010.07. 12>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7.12, 2023.12.26.>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3. 위원회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써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6.>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12.26.>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⑥ 삭제 <2023.12.26.>⑦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계획 등은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2023.12.26.>
제12조(회의록 비치)
제12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