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읍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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