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제6조 관련)

구 분규 격색 도광고료비 고
1 면3단 × 24㎝칼라360,000원○ 면별 기준요금(칼라) - 1 면 : 5,000원 (1단 × 1㎝) - 중간면 : 3,000원 (1단 × 1㎝) - 끝 면 : 4,000원 (1단 × 1㎝) ※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 기준 부수 : 30,000부 (1.8면 칼라) ○ 증․감부 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또는 감액
중간면3단 × 24㎝흑백216,000원○ 면별 기준요금(칼라) - 1 면 : 5,000원 (1단 × 1㎝) - 중간면 : 3,000원 (1단 × 1㎝) - 끝 면 : 4,000원 (1단 × 1㎝) ※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 기준 부수 : 30,000부 (1.8면 칼라) ○ 증․감부 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또는 감액
8 면3단 × 24㎝칼라288,000원○ 면별 기준요금(칼라) - 1 면 : 5,000원 (1단 × 1㎝) - 중간면 : 3,000원 (1단 × 1㎝) - 끝 면 : 4,000원 (1단 × 1㎝) ※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 기준 부수 : 30,000부 (1.8면 칼라) ○ 증․감부 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또는 감액
○ 전면 및 1/2 광고 게재 불가○ 전면 및 1/2 광고 게재 불가○ 전면 및 1/2 광고 게재 불가○ 전면 및 1/2 광고 게재 불가○ 면별 기준요금(칼라) - 1 면 : 5,000원 (1단 × 1㎝) - 중간면 : 3,000원 (1단 × 1㎝) - 끝 면 : 4,000원 (1단 × 1㎝) ※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 기준 부수 : 30,000부 (1.8면 칼라) ○ 증․감부 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또는 감액
구 분단색인쇄매당 기준 단가기준매수비 고
5ℓ8 원100,000매 ~ 400,000매○ 제작비 구성요인별 (인쇄․동판․ 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기타 등)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 광고게재 불가(이면 게재)
10ℓ9 원100,000매 ~ 400,000매○ 제작비 구성요인별 (인쇄․동판․ 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기타 등)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 광고게재 불가(이면 게재)
20ℓ12 원100,000매 ~ 400,000매○ 제작비 구성요인별 (인쇄․동판․ 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기타 등)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 광고게재 불가(이면 게재)
50ℓ17 원100,000매 ~ 400,000매○ 제작비 구성요인별 (인쇄․동판․ 도안종류․색도․제작매수․기타 등)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 광고게재 불가(이면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료 기 준 가 격(제6조 관련)
1. 정읍시소식지 (정읍시청신문)
 (1단 : 3.3㎝)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접수번호제 호광고게재 대 상정읍시청신문정읍시청신문해당란 ○표
접수번호제 호광고게재 대 상쓰레기종량제 규 격 봉 투쓰레기종량제 규 격 봉 투해당란 ○표
접수번호제 호광고게재 대 상기 타기 타해당란 ○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상 호 명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 ( 단 ㎝)면 ( 단 ㎝)광고게재 신 청 량광고게재 신 청 량매매
광고신청 사 항판매(배부) 희망 지역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1.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신청서 작성 (신 청 자)신청서 작성 (신 청 자)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 (신 청 자)신청서 작성 (신 청 자)접 수접 수접 수
검토 확인검토 확인검토 확인
조례.규칙에 정한 사항조례.규칙에 정한 사항검토 확인검토 확인검토 확인
통보통보검토 확인검토 확인검토 확인
통보통보
통보통보심 의 (게재여부 결정)심 의 (게재여부 결정)심 의 (게재여부 결정)
심 의 (게재여부 결정)심 의 (게재여부 결정)심 의 (게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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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08.04.>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 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료 (원)납부일비 고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호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호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호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호판매(배부) 희망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 대상□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정읍소식21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기타
게재 여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 게재 □ 게재불가불가시 사유불가시 사유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발 행 량발 행 량매
판매(배부) 지 역
광 고 료납입 금액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 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광 고 료납부 장소수납 대행점 (시중은행)수납 대행점 (시중은행)수납 대행점 (시중은행)수납 대행점 (시중은행)수납 대행점 (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08.04.>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일련번호 :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호제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정읍시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ꄫ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금고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ꄫ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 금 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1.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정읍시청을 말한다.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3. "광고제작사"란 정읍시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신청 접수)

제3조(광고게재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6.21>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3.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이외의 유료광고대상을 결정할 경우4. 광고게재대상이 조례 제5조(광고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경우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①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와 제5조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시행청은 광고주·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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