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6-14 시행 2023-06-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정읍시의회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분리발주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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