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3조3항 관련)

종 류규격 (단위 : cm)설치위치 및 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공사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공사표지판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차량 지원표시가로 : 15 이상 세로 : 10 이상차량 좌우측 문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물품(장비) 지원표시가로 : 9 이상 세로 : 5 이상물품(장비)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
○○○○(공사명 기재)는 정읍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정읍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정읍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정읍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제3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3. 표지판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운영표지판
 ○ 규 격 : 가로 30㎝, 세로 20㎝ 이상

 
□ 차량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15㎝, 세로 10㎝ 이상
 ○ 내 용

 □ 물품·장비 등 지원 표시
 ○ 규 격 : 가로 9㎝, 세로 5㎝ 이상
 ○ 내 용
 

□ 축제·행사·콘텐츠 등 지원 표시

 ○ 내 용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4항 관련)

사 업 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
총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제3조제4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제3조제4항 관련)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
(제4조제1항 관련)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지방보조금 표지판 변경내역

□ 변경사유 : 
 「정읍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5. 물품·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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