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정읍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 등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