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 행정동별 | 동장정수 | 관 할 구 역 |
| 수 성 동 | 1 | 수성동 ‧ 하북동 일원 |
| 장 명 동 | 1 | 장명동, 구룡동 일원, 상동일부 |
| 내장상동 | 1 | 상동일부(상동중 장명동으로 편입된지역 제외) 금붕동. 송산동. 부전동. 쌍암동. 내장동 일원 |
| 시 기 동 | 1 | 시기동일부(초산동 관할구역은 제외) |
| 초 산 동 | 1 | 시기동일부 |
| 연 지 동 | 1 | 연지동 일원 |
| 농 소 동 | 1 | 농소동. 망제동. 영파동. 흑암동. 용계동. 공평동 일원 |
| 상 교 동 | 1 | 하모동. 상평동. 과교동. 삼산동. 진산동. 신월동. 용산동. 교암동. 신정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8. 10. 30, 2011.04.22>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