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8.10.05., 2022.02.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소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4.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장·실장·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개정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