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4·01,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