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8.10.05., 2022.02.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소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4.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장·실장·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개정 2018.10.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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