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2.02.15.>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2.02.15.>
제3조(개최 및 회기)
제3조(개최 및 회기)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③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⑤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4조(집회)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4.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