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통지원시설 이용료

검사항목검사항목요금
확인시험확인시험3,000
순도시험(1항목 당)순도시험(1항목 당)3,000
건조감량건조감량2,000
회분회분3,000
산불용성회분산불용성회분4,000
정유정유5,000
엑스함량(1항목 당)엑스함량(1항목 당)3,000
정량정량7,000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10,000
잔류이산화황잔류이산화황10,000
중금속총중금속5,000
중금속개별중금속15,000
잔류농약동시다성분 분석농약80,000
잔류농약개별농약(품목당)20,000
잔류농약식품공전 검사방법 적용농약(품목당)80,000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저온저장㎡당13,000원- 1㎡미만 물량은 1㎡으로 봄
저온저장박스당10,700원- 1박스 미만 물량은 1박스로 봄
동결료동결료560원/20kg- 20kg이하는 20kg으로 봄
품 목 류요 금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품 목 류세척건조절단포장계비 고
잎, 줄기류25010040075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뿌리류3005001003001,200
껍질류20010030060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덩이줄기(괴경)류2004001003001,000
꽃 류500400900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열매, 씨앗류100400100300900
구 분품 명
잎,줄기류곽향, 구절초, 구맥, 권백, 박하, 백굴채, 백화사설초, 삼백초,상 엽, 선학초, 애엽, 어성초, 오가피엽, 왕불유행, 음양곽, 익모초, 인동, 인진, 자소엽, 죽엽, 지구자엽, 측백엽, 택란, 포공영, 하고초, 한련초, 현초, 형개, 희렴, 향유, 목통, 방기, 벌나무, 오가피목, 젠피나무, 지구자목, 자단향, 죽여, 통초
뿌 리 류건강, 갈근, 강활, 지황, 고본, 고삼, 골담초, 길경, 남성, 당귀, 대계, 대황, 독활, 둥굴레, 잔대, 목향, 목단, 백모근, 백지, 백출, 사삼, 산약, 석창포, 세신, 속단, 시호, 식방풍, 우슬, 원방풍, 유근피, 작약, 지모, 전호, 지유, 천궁, 천화분, 창출, 토복령, 토천궁, 해당근, 현삼, 황금, 황기, 향부자
껍 질 류귤피, 두충, 드릅나무피, 상백피, 소백피, 오가피, 유피, 지구자피, 진피, 청피,합환피, 해동피, 화피, 황백, 후박
덩이줄기 (괴경)류맥문동, 반하, 백복령, 백부자, 백수오, 천마, 택사, 패모
꽃류감국, 금은화
열매,씨앗류건율, 결명자, 과루인, 맥아, 복분자, 사상자, 상기생, 연교, 자소자, 오가피열매, 의이인, 창이자, 천초, 홍화자, 흑두, 구기자, 대추, 산수유, 오미자, 목과, 산사, 지실, 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제6조관련) 
1. 품질검사 수수료
 ○ 국산(지역특산) 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저장수수료 
 ○ 저장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 월)

 ※ 박스규격은 1,010mm(폭) × 1,210mm(길이) × 1,165mm(높이)로 하며, 규격이 달라질 
 경우 상기 요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하차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가공수수료 
 ○ 가공수수료는 다음 금액 기준으로 한다.
 (건조중량 기준, 단위 : 원/kg)

 ※ 훈증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법제품목 및 인삼/홍삼류는 이용자와 별도 협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상․하차비는 운영업체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품목 구분 예시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되, 인삼/홍삼류는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42로 하며, 시설은 동 번지 내 토지·건축물·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유통지원시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등 한약재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운영자”란 유통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3.“이용자”란 운영자에게 소정의 수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 등을 위해 시설을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4.“사용료”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0.1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1. 한약재의 가공·저장·마케팅 및 유통2. 한약재 재배 확산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3. 한약재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4. 그 밖에 한약재와 관련된 수익사업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유통지원시설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운영자는 농가 및 업계에 대하여 품질검사, 가공, 보관 등의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7조(운영자의 의무)

제7조(운영자의 의무)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① 군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②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조직)

제9조(조직) 유통지원시설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제12조(일계)

제12조(일계) 유통지원시설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제13조(결산) 유통지원시설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03.15.>

제14조(금전의 보관)

제14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제15조(사용·수익허가)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통지원시설의 시설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16조(사용·수익허가기간)①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2.>② 군수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2.>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⑤ 사용·수익허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①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재산평가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총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를 준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8조(사용료 체감)

제18조(사용료 체감)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제1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7조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유통지원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17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제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때②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③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 하는 납입된 사용료2.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철거·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군수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제23조(관리위탁)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유통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학 또는 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3. 관리 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와 유통지원시설의 영업이익으로 하며, 연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의 차액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지급할 수 있다.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5.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2022.03.15.>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④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개정 2023.10.11.>

제2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4조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유통지원시설의 공익목적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2.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 사항 이외의 수리 및 보수사항은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한다.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4. 제23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4.10.15.>5. 유통지원시설의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진안군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제25조(운영비용의 정산 등)

제25조(운영비용의 정산 등)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서 지급할 금액은 차액으로 하되 지급 및 정산방법은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제26조(위원회)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5.1.12.>① 위윈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1.인삼·홍삼·약초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방법의 결정2.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 취소3. 그 밖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30.>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권리양도 금지)

제27조(권리양도 금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지도·감독)

제2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운영 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제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9조(지원)

제29조(지원)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및 보수비용과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한약재 품질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하고,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사사업 실시협약서」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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