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2. 곤충 관련 축제, 생태원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치유체험단지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안군 곤충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곤충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학교),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8.1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곤충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계획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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