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 환 사 유 별반환금액
1회 이용○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회원○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미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 또는 일할계산한 금액 반환
회원○ 이용개시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총 납부한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회원○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총 납부한 이용료의 10% 위약금과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반환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1회 이용권

(앞 면) 5㎝10㎝
이 용 권 № 진안군골프연습장 일금 :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진 안 군 수영 수 증 № <골프연습장 전경사진> 일금 :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진 안 군 수
(뒷 면) 【유의사항】 1.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수는 형사 또는 민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뒷 면) 【유의사항】 1.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수는 형사 또는 민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회 이용권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용권(회원권)

(앞 면) 10㎝10㎝
이 용 권 № 진안군골프연습장 일금 : 원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진 안 군 수영 수 증 № <골프연습장 전경사진> 일금 : 원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뒷 면) 【유의사항】 1.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수는 형사 또는 민사상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이용권은 본인에 한하며 가족,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뒷 면) 【유의사항】 1.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수는 형사 또는 민사상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이용권은 본인에 한하며 가족,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권(회원권)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이용기간이용기간수납액연락처성별비고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시작종료수납액연락처성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원 등 록 부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회 이용권 수불부
(제3조 관련)
 ( 년) (단위 : 매)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제3조 관련)
 ( 년) (단위 : 매)

[별지 제6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 기간이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 사유반환 사유금융기관 계좌번호금융기관 계좌번호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및 회원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교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의 수불)

제3조(이용권의 수불)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② 제1항 등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이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세입조치)

제5조(세입조치)①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03.15.>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제7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협약)

제8조(관리·운영 협약)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결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수탁관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따라야 한다.② 협약의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내용, 계약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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