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인허가,교체,철거)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주 소건립대상 과의 관계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인 물성 명 (한 자)(남/여)생년월일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인 물주요업적 개 요(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명 칭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건립대상 (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규 모
「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인․허가․교체․철거)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기간 : 
3. 사업개요 :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사업비
건립주체관리기관 (연락처)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점검일자점검결과조치결과 (보수 · 보존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쪽)

 (2쪽)

 (3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12.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진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존재 여부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2. 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3.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디자인 포함)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진안군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2. 내부위원은 부군수,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과 과장, 건축·도로·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1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제14조(이의신청 등)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① 군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4.>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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