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창단 정원

구 분정 원비 고
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단 원1 1 1 60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합창단 정원(제3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합창단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직 책월 액 수 당여 비
지 휘 자700,000원5급 공무원상당
반 주 자350,000원6급 공무원상당
단 무 장250,000원〃
단 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30.>
합창단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기본운영계획)

제2조(기본운영계획)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3조(합창단의의 구분 및 정원)

제3조(합창단의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4. 30.]

제4조(합창단의 전형방법)

제4조(합창단의 전형방법) 합창단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2. 단원 : 실기 및 면접심사 [전문개정 2025. 4. 30.]

제5조

제5조 제5조(수당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 및 공연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 제930호> <개정 2011.9.19. 규칙 제1041호> <개정 제1236호, 2019.7.31., 2023.5.1., 2025. 4.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