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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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안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진안군에 둔다. <개정 2025. 4.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99호>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③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5 조례 제1608호, 2025. 4. 30.>④ 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와 종교계,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지휘자는 단원 중 1명을 반주자로 임명한다. <개정 2025. 4.30.>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5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제5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3.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자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6. 본인이 원하는 자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25. 4. 30.]

제6조(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

제6조(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①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ㆍ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2. 5. 15., 다른조례 제1873호 2010. 8. 16., 2025. 4. 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2. 지휘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3. 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8조의2(운영위원회 개최)

제8조의2(운영위원회 개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5. 15 조례 제1608호>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①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0.>]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③ 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제11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제11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12조(기금관리)

제12조(기금관리)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 수입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② 합창단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③ 합창단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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