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무)

제3조(의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 조사)

제5조(영양관리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실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