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①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8.>③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는 격월로 이·미용권 1장을 지급하되, 반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이·미용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권의 지급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이·미용권 1장당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진안군 이·미용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① 노인은 진안군에 소재한 이·미용 업소에서 이·미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② 삭제 <2019. 10. 28.>③ 이·미용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④ 노인은 이·미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⑤ 이·미용 업소 운영자(이하 “업주”라 한다)는 노인인지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이·미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① 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에 이·미용권과 업주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미용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업주에게 이·미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용권 사용자 또는 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미용권을 사용한 경우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비를 청구한 경우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용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노인이 사망한 경우2. 노인이 타인에게 이·미용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