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노인 이 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처 리 기 한
직 급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서즉시
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전화번호본인과의 관계
대리인주 소주 소
위임사유
위임자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생년월일
위임자주 소
위임자전화번호
첨부서류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20 년 월 일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순창군 노인 이 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배부대장

연번수령일성명생년월일카드번호수령자 (서명 및 날인)결재결재
연번수령일성명생년월일카드번호수령자 (서명 및 날인)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배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순창군 노인 이 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

구 분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연 락 처
인적사항주 소순창군
재발급사유 (해당란에 O표시)분실 / 훼손 / 기타(사유: )분실 / 훼손 / 기타(사유: )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재발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재발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를 재발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② 군수는 매년 이·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매년 1월 1일(이하“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신청받아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바우처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받아 지원하며 카드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③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④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원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분실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⑥ 이·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처사업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타 바우처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의 사업주와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카드사용)

제6조(카드사용)① 바우처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 할 수 없다.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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