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처 리 기 한
직 명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즉시
성 명(서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뒤 면)
유 의 사 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진안군 소재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 이·미용권 발급 연도 내
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노인 이·미용비 청구서

업 소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 업 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매수사용매수사용매수매매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명명명
예금주명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1.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노인 이·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이·미용권 수불대장

일 자수령량지급량이·미용권 일련 번호잔 량결재결재결재
일 자수령량지급량이·미용권 일련 번호잔 량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미용권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①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8.>③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는 격월로 이·미용권 1장을 지급하되, 반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이·미용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권의 지급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이·미용권 1장당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진안군 이·미용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① 노인은 진안군에 소재한 이·미용 업소에서 이·미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② 삭제 <2019. 10. 28.>③ 이·미용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④ 노인은 이·미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⑤ 이·미용 업소 운영자(이하 “업주”라 한다)는 노인인지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이·미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① 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에 이·미용권과 업주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미용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업주에게 이·미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용권 사용자 또는 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미용권을 사용한 경우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비를 청구한 경우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용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노인이 사망한 경우2. 노인이 타인에게 이·미용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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