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자(법인․단체)
주 소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 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
진안군 미술관 및 사진문화관, 사립박물관 설치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진안군 ( )시설을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인)진안군 미술관 및 사진문화관, 사립박물관 설치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진안군 ( )시설을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인)
구비서류 1. 서약서 (서식3) ※ 법인(단체)의 이사회(총회) 회의록 (서식2) 2. 인감신고서 (서식4) 3. 법인(단체) 현황 (서식5) 4. 재무현황 (서식6) 5. 사업계획서(서식7) -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정운영능력 및 인력운영방안등), 운영계획의 타당성 (운영방법, 운영비용, 부대사업)등이 종합적으로 포함 되도록 작성 - 각 시설별 구체적으로 작성 6. 자부담계획 (서식8)구비서류 1. 서약서 (서식3) ※ 법인(단체)의 이사회(총회) 회의록 (서식2) 2. 인감신고서 (서식4) 3. 법인(단체) 현황 (서식5) 4. 재무현황 (서식6) 5. 사업계획서(서식7) -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정운영능력 및 인력운영방안등), 운영계획의 타당성 (운영방법, 운영비용, 부대사업)등이 종합적으로 포함 되도록 작성 - 각 시설별 구체적으로 작성 6. 자부담계획 (서식8)
직 위성 명생년월일직 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구 분합 계 (A+B+C)부 동 산(A)부 동 산(A)부 동 산(A)동산(B)부채(C)
구 분합 계 (A+B+C)계토지건물동산(B)부채(C)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공시지가비고 (용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재산세 과표비고 (용도)
동 산 형 태금 액비고
계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운영소요인원연간사업내용 (운영프로그램 등)사업개시일
사업명단위사업명운영소요인원연간사업내용 (운영프로그램 등)사업개시일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필요장비소요액구입시기예산확보 방 법
사업명단위사업명필요장비소요액구입시기예산확보 방 법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감산출기초
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감산출기초
직 위관 장○○○○○○○○○
호봉
수당의 종류지급대상근무경력지 급 액지급횟수 및 지급일
호봉
관항목내 역
01 사업수입11 이용료 수입111 시설이용료 112 부속시설이용료 113 강습료 114 기타사업수입시설이용 및 대관료 시설부대장비 이용료 영역별 지도강습료 기타사업발생수입
02 보조금 수입21 보조금 수입211 경상보조금수입 212자본보조금 수입 213기타보조금수입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위외 보조금 수입
02 보조금 수입22 후원금 수입221후원금 수입민간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 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
03 전입금31 법인전입금311법인전입금법인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전입금
04 이월금41 이월금411 전년도이월금 412 이월사업금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5 차입금51 차입금511 법인차입금 512 기타차입금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법인외로부터의 차입금
06 잡수입06 잡수입611 불용품매각대 612 기타예금이자수입 613 기타잡수입비품,집기,기계 등과 기타 불용품의매각대 예금에서발생하는 이자수입 다른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관항목내 역
01 사무비11 인건비111 급여 112 상여금 113 제수당 114 일용잡급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등 사회 보험 부담금 118 기타 후생경비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직원의 의료보험료 직원의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직원의 상용피복비,급량비,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01 사무비12 업무추진비121 기관운영비 122 직책보조비 123 회의비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01 사무비13 운영비131 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133 공공요금 134 제세공과금 135 차량비 136 연료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운송비,통행료및주차료,소규모수선비등 우편료,인터넷사용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등),협회가입비,화재및자동차보험료,기타보험료 차량소모품비 난방연료비,취사연료비
관항목내 역
02 재산조성비21 시설비211 시설비 112 상여금 113 제수당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건물및건축설비,공구,기구,비품수선비,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31 사업비311 ○○사업비사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04 과년도 지출41 과년도 지출411 과년도 지출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 지출
05 상환금51 부채상환금511 원금상환금 512 이자상환금차입금 원금 상환금 차입금 이자 지급금
06 잡지출61 잡지출611 잡지출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7 예비비71 예비비711 예비비예비비
년도별자부담 약정액자부담 사용내역예산의 자부담 비율비 고
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 별지 제2호 서식 】
회 의 록 
<주요 포함내용>
1. 진안군 ( )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2. 법인(단체)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 참석하여 서명날인
 (서명 날인시 간인)
3. 시설운영비 자체부담 이행 내용 명시
4.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 ) 민간위탁 공모 신청자로서 아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단체)의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로 작성되었을 경우 위탁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 하겠음
 2. 본 법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탐문 등 위탁자 선정 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진 안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 법인(단체)는 선정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으며,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법규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인 감 신 고 서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가 진안군 ( ) 수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진안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과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인)
진 안 군 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법 인(단 체) 현 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 법인(단체)의 특징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정관사본, 설립인가증 사본, 법인(단체)사업자 등본,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 별지 제6호 서식 】
재 무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현황
 (단위 : 천원)

 - 평가액 작성기준 (2006년도)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재산유형별 현황
 ▶ 토 지

 ▶ 건 물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통장 사본, 유가증권통장 사본 등 첨부)

【 별지 제7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자체운영 규정 및 인사 규정(안)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3. 조직 직제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
 - 관리 내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류, 기타증빙자료 첨부
4. 법인단체 추진실적(활동상황)
 -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 지역발전 기여도(문화예술 분야 수상실적)
 - 공모사업(국․도비) 실적
 - 지도자 확보 실적
 - 법인단체 및 회원 진안거주현황
5. 세부 사업추진 계획(자유서식 가능)

 ※진안군 ( ) 이용료 징수(안) 제출
6. 장비확보 계획

7. 운영에 따른 예산서 (안) : 수탁후 3년간(회계년도별 작성)
 ○ 세입세출 명세서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예산 구분 작성(6-1, 6-2예산과목 참조)
 
 ○ 직 원 봉 급 표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제출
 ○ 직 원 수 당 표
(단위 : 천원)

7-1 세입 예산과목 구분

7-2 세출 예산과목

【 별지 제8호 서식 】
자 부 담 계 획
가. 시설운영비 자부담 계획(수탁후 3년간)-예산서와 연계
 (단위 : 천원)

 ※ 첨부서류 : 자부담 이행 확약서
 《위탁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시 본 사항은 공증 및 이행보증금으로 대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및「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용담호미술관, 용담호사진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용담호 미술관, 용담호 사진문화관(이하 “미술관”,“사진문화관”이라 한다)은 진안군 관내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미술관, 사진문화관에는 각자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단, 등록시설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등록요건)에 따른다.1. 사무실 및 작업실2. 수장고 및 전시실3. 연구실 및 실험실4. 항온항습시설 및 냉난방시설5. 그 밖의 방문객 편의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미술관, 사진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유물, 그림, 사진 전시행사 개최3. 지역주민 및 단체의 유물, 그림, 사진관련 학술·예술 행사장소 제공4. 지역주민, 방문자 등에 대한 유물, 그림, 사진 등 문화예술 체험교육5.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직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분야별 개인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영할 경우 그림, 사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한다.③ 위탁의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수탁자가 월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안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익월 초에 지급한다.⑤ 수탁기관은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10일 이상의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된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②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1. 수탁운영 신청서2. 회의록3. 서약서4. 본인서명사실확인서5. 법인단체현황6. 재무현황7. 사업계획서8. 자부담금 투자계획③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두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1. 당연직 :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각 1명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2. 위촉직 : 지역 내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 인사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3.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한다.⑤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하면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관련 조례와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미술관, 사진문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3.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이용 시③ 미술관, 사진문화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시설유지관리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⑥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ㆍ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시설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3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② 수탁자는 시설내의 중요비품이나 수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및 수탁자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시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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