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7.>가. 진안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위로써, 이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3. “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부조리의 신고)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4.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2022.10.17.>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 사항<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의 지급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때에는 1건으로 지급결정하고 그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각각 지급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액수 등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다만, 예금계좌로 입금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규모가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3.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사항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완료된 사항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보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