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공포 2015-06-19 시행 2015-06-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사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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