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4-15 시행 201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 업 명사 업 내 용비고
1. 좋은 이웃들 추진사업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2. 사회복지의 날 한마음 대회사회복지의 날 맞이 기념식 및 저소득층 초정행사
3. 읍면지회 활성화사업위기가정 파악 및 지원
4. 보청 전화기 지원 사업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 전화기 공급
5. 소외노인 팔순잔치저소득 팔순노인 팔순잔치 개최
6. 복지넷 지원 사업진안군 복지발전 모색 토론회 및 워크숍
7.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다문화가정 현장학습 등 지원사업
8. 연탄 지원 사업저소득층 연탄 공급
9. 거동불편자 용품 지원사업저소득층 외상 및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이동변기 등
10.복지대학 운영사회복지 전문지식 교육
11. 순간온수기 지원 사업저소득층 순간온수기 지원사업
12. 소외계층 지원 및 의식주 보급사업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지원 및 의식주 보급사업
13.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및 복지기관 공모사업민간자원과의 원활한 협력 및 협조를 위한 사업과 복지기관 공모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4.15. 조례 제2215호>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신설 2016.4.15. 조례 제2215호>3.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2016.4.15. 조례 제2215호>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2016.4.15. 조례 제2215호>6. <삭제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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