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개정 2023.6.30.>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진안군 아동ㆍ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6.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6.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회 간사)

제12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둔다②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안건)

제17조(위원회 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으로 건의한 안건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18조(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제18조(위원회의 성립과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9조(회의기록과 보고)

제19조(회의기록과 보고)① 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관리한다.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제21조(위기관리)

제21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 또는 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2.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 또는 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22조(예방지원)

제22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3조(연구 및 조사)

제23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24조(사업비의 지원)

제2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관리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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