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안내 표시문

관리번호○○읍면-○리-○마을-부여번호-기구번호
위 치진안군 ○○읍·면 ○○리 ○○번지
기 구 명달리기
설치정보부서명 / 설치연월 / 업체명
관리부서○○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안내 표시문

[별지 제2호 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통-00마을-부여번호
위 치위 치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도로명 혹은 지번유 형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ex) 마을회관 앞, 공터
설치면적설치면적00 ㎡ (토지소유자)00 ㎡ (토지소유자)00 ㎡ (토지소유자)설치부서
설치기구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
설치일자설치일자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구 번호기 구 명기 구 명관리상태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설치일자설치회사 (연락처)
계33
1ex) 허리돌리기ex) 허리돌리기A사용사용사용사용2020. 11.
2B미사용미사용미사용미사용
3C파손파손파손파손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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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 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보수)일시기구명수량점검(보수) 내용비 고
2020. 00. 00.달리기1발판교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관련)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방법>
▶ 제출대상 : 읍‧면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한 개소당 작성 (철봉, 어린이놀이터, 평행봉, 그네, 시소 등은 제외)
▶ 위 치 :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상 정확한 번지 작성
▶ 종 목 별 : 같은 종류의 운동기구일 경우 ①, ② 표기
▶ 관리상태 : A(양호), B(보수 필요), C(교체 필요)
▶ 이용현황 :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손으로 표기
▶ 설치연도 : 모를 경우 대략적인 설치연도 작성(인근 주민 조사)
▶ 설치부서 : 설치부서 표기
▶ 전경사진 : 사진으로 전체적인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주변건물 등을 포함하여 원경을 찍어서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진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원,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2. 진안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3. 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협의가 된 장소4.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협의가 된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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